안녕하세요~ 홈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빠르게 계약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계약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계약 시 확인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 확인 서류
2) 계약 시 확인 서류
3) 계약 이후 진행할 사항
[계약 시 확인 서류]
계약 전에 먼저 건축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대해 살펴보았죠? 해당 내용은 1)건축물 확인 서류 내용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계약을 진행해야겠죠! 계약 진행 시 크게 2가지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계약서와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계약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의 내용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계약 내용을 적습니다.
원룸전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제3조....
[특약사항]
관리비 ( ) 만원
전기요금, 가스요금 임차인 부담
퇴실 시 청소비 ( ) 만원 발생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보통 계약 내용에는 임대한 부동산의 사용일, 계약의 유지조건, 손해배상, 중개수수료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공인중개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대게 위의 양식을 가집니다. 특약사항에는 관리비와 기타 요금 등을 적습니다. 만약 벽에 페인트 등을 새로 칠하는 등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락해주시거나 아예 여지를 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신상정보를 적을 때에는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각자의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임대인 본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문서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있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된 권리 관계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원룸의 입지조건 및 내부 시설물의 상태에 대해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굳이 안 좋게 표현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이전에 방문했을 때 체크했던 사항과 다르다면 꼭 말씀하셔서 해당 내용을 정정하 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계약이 만료되고 건드리지도 않은 시설물이 확인설명서에 게재된 상태와 다르다고 딴지를 거는 일도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모두 동의하실 경우에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서에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계약 이후에 남은 절차들은 무엇이 있는지 남은 절차들은 다음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어가며 기운 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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